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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59

교육환경평가서 - 소음, 진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2021. 6. 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영향도 산정방법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2021. 6. 24.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판) 교육부 1. 목적 이 매뉴얼은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및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2021. 5. 16.
학교보건법 -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 2021. 5. 9.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시행 2017. 8. 29.]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 2021. 3. 31.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하는 값으로, 측정 결과값의 기준이 최대소음도이기 때문에 평균소음도를 사용하는 Lden 값 보다 약 13dB 높게 평가된다. 다음은 2017년 환경부 보도자료 중 내용이며 WECPNL과 Lden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WECPNL 구간별 환산값 ]WECPNLLden 차감치Lden 환산값비교대상 소음51.0~54.9-1140.0~43.9도서관55.0~63.9-1243.0~51.9조용한 사무실64.0~72.9-1351.0~59.9일상적인 대화73.0~81.9-1459.0~67.9전화벨(0.5m)82.0~90.9-1567.0~75.9-91.0~99.9-1675.0~83.9지하철의 차내소음100.0~108.9-.. 2021. 3. 26.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외 소음 측정방법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호, 2018. 5. 8., 타법개정.]  제5장 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 측정방법제12조(소음도 측정방법) ①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환경부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시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1. 마이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대상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이크로폰은 측정대상공간의 중앙 1개소에 바닥으로부터 1.2m.. 2021. 2. 4.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호, 2018. 5. 8., 타법개정.]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제4조(실내소음.. 2021. 2. 2.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①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②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③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④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⑤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⑥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