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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34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1.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풍력발전기 운영 시, 소음 영향에 따른 소음 목표 기준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2022.01, 환경부]에 의거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2.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저주파소음)풍력발전기 가동에 의한 저주파소음의 기준은 [저주파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 환경부]에 따라 주파수별 (12.5 ~ 80Hz) 목표 기준을 적용한다.  저주파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함. 청감보정회로는 보정값이 없는 Z특성을 적용함. 주파수는 1/3.. 2025. 3. 27.
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은 아래와 같이 직접충격음과 공기전달음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됨)인테리어 공사소음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개짖는 소리, 층.. 2025. 3. 19.
생활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1. 기기의 설정 - 소음계의 정감보정회로는 A 특성을 설정-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로 설정- 소음계의 샘플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2. 측정점 1) 일반사항-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경계로부터 1.0~3.5m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높이. 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다만,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또한,.. 2025. 2. 27.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1. 기기의 설정 - 소음계의 정감보정회로는 A 특성을 설정-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로 설정- 소음계의 샘플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2. 측정점 1) 일반사항-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경계로부터 1.0~3.5m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높이. 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다만,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 2025. 2. 25.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2024)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2024)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2025. 2. 20.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변경 (2024.12) 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변경 (2024.1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ES 03303.3c]가 2024년 12월 개정되었다. 측정지점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주요 변경사항 ]항목이전변경적용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사업장- 동일건물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사업장- 동일건물 및 기타 사업장측정위치사업장 종류에 따라 피해자 ‘실내 거주공간’ 또는 ‘창문밖 건물 외부’로 구분 적용사업장 종류 구분없이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업종동일건물사업장-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야구장업- 음학학원 및 음악교습소- 단란주점, 유흥주점영.. 2025. 2. 18.
INERTANCE 카다로그(한글)-2023[2] INERTANCE 카다로그(한글)-2023[1]INERTANCE 카다로그(한글)-2023[2] inertance.tistory.cominertance.tistory.com 2023. 8. 23.
INERTANCE 카다로그(한글)-2023[1] INERTANCE 카다로그(한글)-2023[2] inertance.tistory.com 2023. 8. 23.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포함된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 2023. 5. 11.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 dB(A) 한편,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