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 / 비층간소음의 구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라 층간소음은 아래와 같이 직접충격음과 공기전달음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됨)인테리어 공사소음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개짖는 소리, 층..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