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1.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풍력발전기 운영 시, 소음 영향에 따른 소음 목표 기준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2022.01, 환경부]에 의거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적용항목 중 사업장 소음원의 ‘기타’ 기준을 적용한다.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2.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 (저주파소음)
풍력발전기 가동에 의한 저주파소음의 기준은 [저주파소음 관리 가이드라인, 2018, 환경부]에 따라 주파수별 (12.5 ~ 80Hz) 목표 기준을 적용한다.
- 저주파소음의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함.
- 청감보정회로는 보정값이 없는 Z특성을 적용함.
- 주파수는 1/3 옥타브 단위(12.5 ~ 80Hz)로 측정하여 평가함.
- 아래 표의 음압레벨(dB) 기준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함.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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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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