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2024)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별 경계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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