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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13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포함된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2023. 5. 11.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2022. 1. 24.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4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방법 제15조(항공기 소음영향도 계획수립 등) ①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음측정지점은 해당 공항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ICAO Circu.. 2022. 1. 13.
군용비행장 소음측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호(2020. 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장 군용비행장 소음 측정 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② 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은 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 2021. 9. 13.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1.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2. “배경소음도”란 측정위치에서 대상소음이 없을 때 이 지침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한다. 3. “측정소음도”란 본 지침에서 정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소음도를 말한다. 4. “대상소음도”란 측정소음도에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배경소음을 보정한 후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5. “최고 소음도(Lmax)”란 대상 소음 발생시 측정한 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내는 소음도를 말한다. 6. “1초 등가소음도(Leq,1s)”란 1초 동안 발생한 소음을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7. “A-가중 1초 등가소음도”란 A특성을 가중하여 1초마다.. 2021. 9. 8.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 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측정방법, 측정지점 등)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 2021. 8. 25.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사업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2021. 8. 23.
군사격장 소음 측정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호(2020. 3. 25.) 제4장 군사격장 소음 측정 제1절 소음 일반측정 제19조 측정범위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소음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4. 소음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제20조 측정조건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소음계의 마.. 2021. 8. 20.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 2021. 7. 25.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다.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 202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