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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by 이너턴스 2021. 8.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 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1. 조사계획 수립

.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측정방법, 측정지점 등)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측정

. 소음 측정 시 관할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 군용비행장 소음측정 시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별, 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 군사격장 소음측정 시 화기의 종류, 사격위치, 포탄의 폭발소음, 기상조건, 군사격장내의 발생소음 등도 함께 조사한다.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 측정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한다.

 

4.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 소음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한다.

. 소음영향도 작성 및 분석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국내에서 소음예측에 대한 보편화된 프로그램

2) 해당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 기존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프로그램

3)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최신장비(비행기 및 화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4) 해당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소음영향 예측조건(기종별, 운항절차, 사격, 지향성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입력 자료는 측정 당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1)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자료(위치, 표고, 기상현황 등)

2) 활주로 방향별 항로 등 운항자료

3) 군용항공기 기종별, ·착륙 방향별 운항횟수

4) 군용비행장 시운전, 계류 소음

5) 군사격장 운용시의 화기 종류 및 사격발수

6) 군사격장 운용시의 사용 중인 장비 및 포탄의 폭발 소음

. 측정 소음 모델링은 실측값 등과 비교검토하여 최적화 한다.

 

5.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용자료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및 기존 주민 소송에 따른 소음도 조사결과(주민 소송을 통한 보상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련 자료는 대상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1) 4(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에서 검토된 소음도와 소음모델링을 고려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

) 비행기의 시운전, 계류 및 화기의 사격, 폭발 소음 등은 측정자료와 모델링 자료에서 검토된 음향파워레벨 및 음의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 비행기 운항에 따른 비행기 관련 인자(엔진, 비행기 종류 등)는 측정자료와 모델링 자료에 검토된 인자 적용

2) 기상조건은 측정시기의 최근 1년간 기상청 자료 사용

3) 군용비행장은 최근 1년간 항적자료의 분산 분포를 고려한 대표항로 또는 군에서 제공하는 대표항로 입력. , 자료 미 제공시 소음측정 시의 항로 입력

4) 군용항공기 기종, 장주, 운항 절차, 운항시간, 활주로 이용, 훈련방법 등을 분석하여 입력. , 군용항공기의 노후화, 중량, 엔진 등 표준화하기 어려운 기종은 가장 유사한 기종을 설정하여 입력 가능

5) 군사격장은 최근 1년간 운용화기, 사격위치, 포탄, 장약 등을 분석하여 입력

6) 소음영향도는 연간 운영일 평균으로 작성

) 군용항공기는 연간 운영일 평균 운행대수를 적용

) 군용비행장은 시운전, 계류 소음 고려하여 작성

) 군사격장은 연간 운영일 평균 사격 발수 적용

) 피탄지는 폭발 소음을 고려하여 작성

) 제병협동 또는 복합화기 군사격장은 운용화기를 고려하여 복합 소음영향도 작성, , 단위가 다른 화기가 운영될 경우 각각 작성하여 소음영향도에 중첩 적용

. 군용비행장의 소음등고선은 75, 80, 85, 90, 95 WECPNL, 대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은 LRdn 78, 82, 86, 90, 94 dB(C), 소형화기 군사격장의 소음등고선은 LRdn 62, 67, 72, 77, 82 dB(A)의 레벨로 구분한다.

. 소음등고선 작성에는 1:5,000 이하의 축적지도를 사용한다.

. 소음등고선의 색상은 아래의 색상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연번 소음도 색상 형태
군용비행장
WECPNL
대형화기
LRdn
소형화기
LRdn
1 95 94 82
빨간 실선(255.0.0)
2 90 90 77
주황 실선(247.144.21)
3 85 84 69
청록 실선(53.135.145)
4 80 82 67
초록 실선(0.128.0)
5 75 78 62
파란 실선(0.0.255)

* 상기 소음도의 구간 구분 수치는 참고치이며, 군소음보상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름

 

6. 소음영향도의 검증

. 작성된 소음영향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증 시기는 소음영향도가 작성된 후, 소음영향도 확정 이전으로 하며, 필요시 조사계획 시점부터 실시할 수 있다.

. 소음영향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한다.

. 작성된 소음영향도 검증은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 측정자료(실측치,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군용비행장 현황(대표항로 선정, 운항횟수 산정, 군용항공기 운용 관련 정보 등) 또는 군사격장 현황(포탄종류, 이용발수, 군사격장 운용관련 정보 등), 기상 현황, 기초 입력 자료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입력 자료와의 정합성 여부

- 출력된 소음등고선과 소음 실측치의 비교검증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보정 시 보정 항목과 내용의 적절성

-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 수치지도에 따른 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소음영향도 작성방법(16조 관련)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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