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행기소음10

군용비행장 소음측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호(2020. 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3장 군용비행장 소음 측정 제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①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② 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은 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 2021. 9. 1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 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5조)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2) 군용항공기 종류, 운항, 항로 등의 운항자료 또는 화기, 사격 횟수 등의 사격자료 분석 3) 향후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영여건 및 장래 개발계획 4)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 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사업설명회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측정방법, 측정지점 등)에 대하여 권역별 등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 2021. 8. 25.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사업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2021. 8. 23.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 2021. 7. 25.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3]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다.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 2021. 7. 18.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항공기 소음 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영향도의 검.. 2021. 7. 9.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 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 2021. 7. 5.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영향도 산정방법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 2021. 6. 24.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
항공기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항공기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지역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90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구역) 75 ※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61로 한다.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한도 중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청감보정회로 : A특성 동특성 : 느림(slo.. 202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