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음영향도 산정방법(제2조 관련)
1. 군용비행장
2. 소형화기 군사격장
3. 대형화기 군사격장
비고
1. 제1호의 계산식에서 Lmax는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N은 하루 동안 발생한 항공기 소음의 횟수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1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2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3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횟수를, N4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 전까지의 횟수를 말한다.
N=N2+3N3+10(N1+N4)
3. 제2호 및 제3호의 계산식에서 T는 초 단위의 측정시간으로서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Td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의 측정시간을, Tn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의 측정시간을 말한다.
T = Td + Tn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LRAE,di와 LRA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소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s=12dB)을 더한 A-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LA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A-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5. 제3호의 계산식에서 LRCE,di와 LRCE,nj는 군사격장에서 각각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대형화기의 소음노출레벨에 대형화기 충격소음 보정값(KL=18dB)을 더한 C-가중 평가소음노출레벨로서, di는 주간 시간대에 발생한 i번째 사격 이벤트를, nj는 야간 시간대에 발생한 j번째 사격 소음 이벤트를 말하고,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LCeq,1s,i는 i번째 사격 이벤트에서 발생한 소음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1초 단위의 C-가중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6. 그 밖에 소음영향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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