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호, 2017.4.12,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서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별표1]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Ⅲ.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 ||
4. 대기환경 | ||
나. 소음 및 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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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
①조사항목 |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
②조사범위 |
◦교지 및 인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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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사방법 |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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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사결과 |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
학교 소음, 진동 측정 문의는 02-707-154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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