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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by 이너턴스 2021. 5. 16.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5차 개정판)

교육부

 

1. 목적

 이 매뉴얼은 각급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의한 위해 요소를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제기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점검 방법 및 대응절차 등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2. 적용범위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수 등 학교 포함 

 

3. 주요 유지 · 관리 기준  

항  목 주요 유지 · 관리 기준
소  음 · 55(dB)이하(교사 내)
점검 · 지원 · 학교장 : 일상·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특별점검 요청
· 교육감(교육장) : 학교장이 요청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수립·실행

 

4. 점검계획의 수립 · 시행

종류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세부항목 소음 소음 -

 

5. 점검 및 관리 방법

 가. 목적

   도로, 철도, 항공기, 공사장 등에 의한 외부소음과 학교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상태를 점검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청력보호와 학습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나. 유지 · 관리기준

   학교시설내의 소음은 55dB(A)이하로 할 것.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4]

 

 다. 일상점검

내  용 횟  수 점검자
학교시설 안으로 어떤 소음이 들어오는지, 또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한다. 매 수업시간 담임교사
수업담당교사

 

 라. 정기점검

검사사항 검사방법 검사횟수 판정기준 검사기관
소음환경 도로, 철도, 항공기, 공사장 등 외부소음의 영향 및 일반교실, 공작실, 음악실, 복도, 급식시설 및 운동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내소음의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연 중
1회 이상
교내외의 소음영향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소음수준 소음환경조사에 의거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한다.
학생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5분간 측정하여 등가 소음레벨 LeqdB(A)을 산출한다.
연 중
1회 이상
55dB(A) 이하 학교
전문기관

 

 마. 측정절차

   1) 소음환경

     맨 위 및 맨 아래층 교실 중 각 1개소, 특별실 1개소를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수업중인 교실의 적당한 지점 1곳 이상에서 측정한다.

 

   2) 소음수준

     가) 소음계는 KS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소음환경조사에 의거 외부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한다.

     다) 바닥에서 1.2~1.5m 높이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라)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창측)으로 향하도록 한다.

         (단, 외부소음 측정 시 풍속이 2m/sec 이상일 떄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떄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마) 요일 별로 소음변동이 적은 평일에 학생 등이 없는 교실 안에서 교실 창으로부터 1m, 복도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2곳을 5분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 교실내 설치되어 운영중인 기계장치 등은 가동상태에서 소음 측정 실시

 

 바. 사후조치

   1) 소음도가 55dB(A)를 초과하였을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원인 제공자에게 소음 저감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경우는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소음 발생을 감소시킨다.

   2) 외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음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에 의거 소음을 제거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소음에 대해 예민한 학생, 청력이나 발성에 장애가 있는 학생, 보청기를 착용한 학생 등이 있을 경우 좌석의 조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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