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05.11.1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1. 삭제 <2005.11.14>
2.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가.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
나. 학교내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
3. 소음의 기준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학교 소음 측정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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