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사업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2021. 8. 23.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
202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