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제9조 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
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6. 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제10조 측정조건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함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함
4. 바람(풍속 : 2m/s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 됨. 다만, 상시측정용 옥외 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함
6. 측정은 기온이 -10℃ 이하 또는 35℃ 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7. 우천 시의 측정은 전천후 마이크로폰을 사용
제1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지점
2.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지점
3. 해당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
4.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5.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
제12조 측정방법
①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방법을 따를 것
2.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할 것. 다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 일수를 줄일 수 있다.
3. 최고소음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할 것
4.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를 것
5.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을 기록할 것
6.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게 할 것
7. 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
8.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할 것
9.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이 경우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②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의 소음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할 것
2. 소음 측정을 하기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이상 측정하고, 배경소음 보다 높을 때 소음측정을 시작하여 배경소음과 같은 소음이 될 때에 종료할 것
3.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 평가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할 것
③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을 위한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하며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하고,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다만, 지상이 측정 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할 것
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④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은 지정 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제12조제1항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2. 배경소음 측정은 항공기 운항기간 중 매시간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소음의 등가평균으로 할 것
⑥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일반환경에 대한 소음의 측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1일 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측정자료 분석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석·정리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레벨인 WECPNL을 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헬리포트 주변 등과 같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 평균치 D가 30초 이상일 경우에는 보정량 [+10log(D/20)]을 WECPNL에 보정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소음 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7일간 연속 측정하여 제2호의 절차에 준하여 자동연산·기록한 WECPNL을 구할 것
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n(측정일수)일간 연속 측정·기록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WECPNL을 구할 것
가. 1일 단위로 매 항공기 통과 시에 측정·기록한 기록지 상의 최고치를 판독·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그 날의 평균 최고소음도 dB(A)를 구할 것
여기서 n은 1일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횟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 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나. 1일 단위의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할 것
여기서 N은 1일간의 항공기 등가통과횟수이다.
N=N2+N3+10(N1+N4)
다. n일간 평균 WECPNL인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할 것. 다만, 가목 및 나목의 대상 항공기 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dB이상 크고,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이 10초 이상인 것으로 한다.
여기서 m은 항공기 소음 측정일수이며, WECPNLi는 i일째 WECPNL값이다.
3. 소음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7일간 연속하여 항공기 통과시마다의 최고소음도를 판독하여 기록하고, 시간대별 항공기 통과횟수를 조사한 후 제2호의 절차에 따라 WECPNL을 구할 것
제4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방법
제15조 항공기 소음영향도 계획수립 등
①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0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음측정지점은 해당공항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제16조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ICAO Circular 205(공항주변의 산정된 소음치에 관한 권고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
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소음 등고선 상의 75·80·85·90·95WECPNL 이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3.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4.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5.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제18조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제5장 항공기 소음측정기기 관리
제20조 규격 및 관리
① 항공기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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