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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교육환경평가서 - 소음, 진동

by 이너턴스 2021. 6. 29.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4.12] [교육부고시 제2017-117, 2017.4.12, 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5, 19,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조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조  평가서 작성방법 등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별표1]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대기환경  
  . 소음 및 진동
 
  1) 교지 내 소음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조사항목
◦소음진동 유발원
소음진동 현황
소음진동 영향 예측
  조사범위
교지 및 인접지역
  조사방법
소음진동 현황 측정,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
소음진동 영향 예측
  조사결과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 결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를 도면, 도표로 분석정리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 저감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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