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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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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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측정 |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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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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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작성 |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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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의 검증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와 동시에 수행 가능) |
○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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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 | ○ 인구현황조사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 공항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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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및 만족도 조사 |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에 소음영향도 조 사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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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확정 | ○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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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 |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항공기 소음 측정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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