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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by 이너턴스 2021. 7. 25.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 별표 3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공시 자료 기준, 이하 같다)보다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도시개발법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되는 등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간주한다.

 

. 비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 기타 경작지 비율만으로 지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을 구분한다.

-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 임야 비율이 전국 평균 임야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해당 법정동의 농ㆍ어촌가구 또는 농ㆍ어촌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해당 법정동의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3. 지역별 경계 설정 기준

. 도시지역

-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주택(공동주택은 제외)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도시지역

- 비도시지역의 경우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

- 비도시지역 경계 설정 시 소음도가 1웨클 이상 차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1웨클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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