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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벽체 차음성능 측정 및 평가 방법

by 이너턴스 2021. 8. 6.

벽체 차음성능 측정 및 평가 방법

 

1. 벽체 차음성능 개요

▪ 차음성능 측정방법은 KS F 2809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에 준하여 분석, 평가함.

▪ 벽, 바닥, 문, 창호와 같은 건물 부재와 건물에서의 공기 전달음의 차단 성능에 관한 단일 수치 평가량(single-number quantities)을 정의

▪ 건물 내부의 소음이나 실외 교통 소음과 같은 각종 소음원의 스펙트럼 차이를 고려하여 단일 수치 평가량에 부가할 조정값을 정의

▪ KS F 2809에 따라 1/1 옥타브 밴드 또는 1/3 옥타브 밴드로 측정한 결과로부터 단일 수치 평가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에 대한 단일 수치 평가량 : 공기음 차단성능 기준 곡선상의 500 Hz의 값. 단위는 데시벨(dB)을 사용.

 

 

2. 차음 성능 측정 방법

▪ 차음성능은 KS F 2809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현장 측정 방법)에 준하여 측정함.

▪ 차음성능을 측정하고자 하는 벽체(바닥)을 마주한 두 개의 실을 각각 음원실과 수음실로 구분함.

▪ 음원실에 무지향성 스피커를 위치시키고, 음원실 및 수음실에 각각 소음계를 설치.

▪ 수음실과 음원실의 출입문 및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를 유지.

▪ 백색 잡음(white noise)를 음원으로할 때, 음원실과 수음실의 소음도를 측정.

▪ 차음성능을 보정하기 위해 수음실에서 잔향시간을 측정.

 

[ 벽체 차음성능 측정 예시 ]

 

3. 잔향시간 측정

▪ 실내에서 음원을 끈 순간부터 음압레벨이 60 dB (에너지 밀도가 0.000001 감소) 감쇠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함.

▪ 벽체(바닥)를 투과한 음이 수음실에서 기록될 때, 수음실의 반사음에 의해 측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보정함.

 

 

여기서,

D : 실간 음압 레벨 차 (dB)

S : 측정 대상의 벽 또는 바닥 면적 (㎡)

A : 수음실의 등가 흡음력 ()

T : 수음실의 잔향시간 (sec)

V : 수음실의 용적 (㎥)

 

[ 잔향시간 측정 및 분석 예시 ]

 

4. 차음성능 평가방법

▪ 차음성능 평가는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준하여 수행.

▪ KS F 2809에 따라 얻어진 옥타브 대역의 (125~2000)Hz 측정 주파수 범위에서 각 주파수별 기준값과 비교하여 결정.

 

 

[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를 위한 기준값 ]

주파수
(Hz)
기준값(dB)
1/3 octave band 1/1 octave band
100 33 36
125 36
160 39
200 42 45
250 45
315 48
400 51 52
500 52
630 53
800 54 55
1000 55
1250 56
1600 56 56
2000 56
2500 56
3150 56  

 

[ 공기음 차단 성능 기준 곡선 ]

 

 

▪ 옥타브 밴드로 KS F 2809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측정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로 함.

 

A) 1/3 옥타브 밴드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 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준 곡선을 1 dB 단위로 상하 이동시켜, 16개의 1/3 옥타브 밴드에 대해 기준 곡선의 값을 하회하는 값의 총합이 32.0 dB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 곡선을 위로 이동함.

 

B) 1/1 옥타브 밴드의 측정의 경우에는 측정 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준 곡선을 1 dB 단위로 상하 이동시켜, 5개의 1/1 옥타브 밴드에 대해 기준 곡선의 값을 하회하는 값의 총합이 10.0 dB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 곡선을 위로 이동함.

 

C) 이상의 순서로 수직 이동시킨 결과에서 기준 곡선 중 500 Hz에서의 dB 값을 단일 수치 평가량(Rw)의 값으로 표현함.

 

 

5. 벽체 차음성능과 관련된 국내 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6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6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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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성능 측정 문의는 02-7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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