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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군사격장 소음 측정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by 이너턴스 2021. 8.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2020. 3. 25.)

 

4장 군사격장 소음 측정

1절 소음 일반측정

19조  측정범위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소음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4. 소음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20조  측정조건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지면과 수직한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소음 측정시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일의 소음 측정시간은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특정 지점의 단순 실태조사 등 국지적인 소음측정일 경우에는 군사격장의 운용시간에 따라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은 일평균 기온이 -10이하 또는 35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음계의 허용온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장소로 한다.

2.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장소로 한다.

3. 해당지역의 군사격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

4. 군사격장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

5. 사격 방향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6.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소음측정지점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3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지형 등 주변환경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 선정방법은 제1항을 따르되, 세부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은 별표 5에 따라 선정한다.

2. 각 군사격장(또는 피탄지)별 측정지점은 최소측정지점을 포함하여 10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감할 수 있다.

3. 소음원의 위치, 방향, 풍향, 온도 등으로 인하여 계절 별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소음측정지점은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선정한다.

 

22조  측정방법

군사격장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 소음의 측정기간은 연간 훈련일정, 군사격장의 운영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사격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1일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제병협동 또는 복합화기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해당 군사격장에서 운영되는 화기별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기의 분류는 군용항공기, 전차,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소형화기 등 4종으로 한다.

3. 최고 등가소음도(Leq,max,1s)는 사격이 발생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화기 종류 전환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4.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사격 운영(횟수)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각 측정지점마다 사격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격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6.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지점에서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하여야 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에 따르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장애물(건물, 담장,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로부터 3.5m이상 떨어진 지점의 바닥면 또는 지면 위 1.2m1.5m의 높이로 설치한다.

2. 소음의 측정횟수는 연간 훈련일정과 기상 상황, 계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격장별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경소음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경소음도는 원칙적으로 군사격장 소음이 발생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소음수준을 말하며 최소 5분 이상의 등가소음도로 한다.

2. 배경소음의 변동(±5dB 이상)이 심하거나, 이상소음 발생 또는 연속사격 등으로 5분 이상 배경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시간대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배경소음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3. 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 소음이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배경소음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 발생 직전 또는 직후 시간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

 

23조  측정자료 분석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항의 대형화기와 제3항의 소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대형화기의 포탄 및 군용항공기의 폭탄, 미사일 사격 등으로 인한 피탄지의 폭발 소음은 대형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대형화기의 LRdn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석정리하여 군사격장 평가소음도인 LRdn을 구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일 이상 측정하여 제3호의 절차에 따라 LRdn를 구한다. 다만, 사격이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만을 고려하여 LRd 또는 LRn을 구한다.

3. 1일간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연속 측정하여 LRdn을 구한다.

. 1일 단위로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에 측정·기록된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LCeq,1s)를 판독·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소음노출레벨(LCE)을 구한다.

여기서, n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 측정횟수

LCeq,1s,ii번째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 측정기록한 1초 단위의 C-가중 등가소음도

. 가목에서 구한 소음노출레벨에 대형화기 보정치 KL을 보정하여 LRCE을 구한다.

여기서, KL 대형화기 충격소음 보정치(+18dB)

. 1일 단위의 LRdn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는 소음 측정 시간(= 86,400)

LRCE,di는 주간 시간대(07:00:0021:59:59) i번째 측정 또는 계산된 평가소음노출레벨

LRCE,nj는 야간 시간대(22:00:0006:59:59) j번째 측정 또는 계산된 평가소음노출레벨

. 군사격장 소음이 주간에만 발생할 경우에는 LRd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d 주간 시간대 측정시간(= 54,000)

LRCE,d는 주간 시간대 군사격장 소음의 총합 평가소음노출레벨

. 군사격장 소음이 야간에만 발생할 경우에는 LRn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n 야간 시간대 측정시간(= 32,400)

LRCE,n은 야간 시간대 군사격장 소음의 총합 평가소음노출레벨

다만,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대상 군사격장 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배경소음도 산정방법은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소형화기의 LRdn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석정리하여 군사격장 평가소음도인 LRdn을 구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일 이상 측정하여 제3호의 절차에 따라 LRdn을 구한다. 다만, 사격이 주간 또는 야간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만을 고려하여 LRd 또는 LRn을 구한다.

3. 1일간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연속 측정하여 LRdn을 구한다.

. 1일 단위로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에 측정·기록된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LAeq,1s)를 판독·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소음노출레벨(LAE)을 구한다.

여기서, n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 측정횟수

LAeq,1s,ii번째 군사격장 소음 발생시 소음을 측정기록한 1초 단위의 A-가중 등가소음도

. 가목에서 구한 소음노출레벨에 소형화기 보정치 KS를 보정하여 LRAE을 구한다.

여기서, KS 소형화기 충격소음 보정치(+12dB)

. 1일 단위의 LRdn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는 소음 측정 시간(= 86,400)

LRAE,di는 주간 시간대(07:00:0021:59:59) i번째 측정 또는 계산된 평가소음노출레벨

LRAE,nj는 야간 시간대(22:00:0006:59:59) j번째 측정 또는 계산된 평가소음노출레벨

. 군사격장 소음이 주간에만 발생할 경우에는 LRd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d 주간 시간대 측정시간(= 54,000)

LRAE,d는 주간 시간대 군사격장 소음의 총합 평가소음노출레벨

. 군사격장 소음이 야간에만 발생할 경우에는 LRn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Tn 야간 시간대 측정시간(= 32,400)

LRAE,n은 야간 시간대 군사격장 소음의 총합 평가소음노출레벨

다만,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대상 군사격장 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인 것으로 한다.

. 배경소음도 산정방법은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24조  군용항공기 사격장의 소음 측정

군용항공기 전용 사격장 또는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격장의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과 사격 소음을 제12조 내지 제13, 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분석평가한다.

 

25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군사격장 소음측정 자료는 제23조에서 분석한 평가소음도를 군사격장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군사격장 소음 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서식 3에 따라 기록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시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되는 지점의 소음측정 및 평가 값은 관련 전문가가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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