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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by 이너턴스 2021. 8. 2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사업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소음영향도 소음측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영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소송,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

소음영향도의 검증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와 동시에 수행)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인구현황조사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의견조회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

소음영향도 확정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

 

 

 

▷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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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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