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표2]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4조)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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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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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소음측정 | ○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측정시 배경소음도 및 평균배경소음도 조사 ○ 군용비행장 해당 군용항공기 기종,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계류장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군사격장 군사격 소음과 군사격장내 발생 소음 등도 함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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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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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작성 | ○ 측정 소음 모델링 및 적정성 검토 ○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영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 값 고려 (소송, 민원 등에 따른 과거 소음영향도 필히 참고) ○ 소음평가단위별 소음등고선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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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의 검증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와 동시에 수행) |
○ 기초 입력 자료 및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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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 지역 현황조사 | ○ 인구현황조사 ○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현황 ○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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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 ○ 관할 지자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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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확정 | ○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소음영향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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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고시 및 공람 | ○ 소음영향도(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 |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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