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솟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4) 1)과 2) 외의 군용비행장 중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각각의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댓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작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5) 3)과 4)에도 불구하고 3)과 4) 모두에 해당하는 군용비행장과 3)과 4)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2. 소형화기 군사격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82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77 이상 82 미만
다.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69 이상 77 미만
3. 대형화기 군사격장(제2호의 군사격장 외의 군사격장을 말한다)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94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90 이상 94 미만
다.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84 이상 90 미만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화기 군사격장 중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WECPNL과 dB(C)를 조합한 방안에 따르며, 구체적인 조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비고
1.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2. "배경소음(Background Noise)"이란 한 장소에 있어서의 특정의 음에 대한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의 소음을 말한다.
3. "평균 배경소음도"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 측정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한 배경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4. "dB(A)"란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5. "dB(C)"란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를 말한다.
항공기소음측정 및 사격장 소음측정 문의는 02-70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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