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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군용비행장 소음측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by 이너턴스 2021. 9. 13.

제정 국방부 예규 제615(2020. 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3장 군용비행장 소음 측정

 

6조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평균 배경소음도(LA,avg)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비행장 또는 사격장 별로 각각 조사한다.

평균 배경소음도(LA,avg)의 산정은 소음측정 전체 기간 동안 측정지점별로 측정된 배경소음도(LA,avg,p)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항에서의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LA,avg,p)는 매 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dB(A))의 평균값으로 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1시간 단위 L95 소음통계레벨 산출횟수, Li는 매시간대 별로 측정된 L95 소음통계레벨 값이며,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소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값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절 소음 일반측정

9조  측정조건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2.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지면과 수직한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소음 측정시에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일의 소음 측정시간은 24시간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하며, 특정 지점의 단순 실태조사 등 국지적인 소음측정일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용시간에 따라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은 일평균 기온이 -10이하 또는 35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음계의 허용온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조  측정지점 선정원칙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장소로 한다.

2.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장소로 한다.

3. 해당지역의 군용비행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로 한다.

4. 군용비행장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한다.

5.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방향, 장주 및 활주로 방향별·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6.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소음측정지점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3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지형 등 주변환경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 선정방법은 제1항을 따르되, 세부 선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측정지점은 별표 4에 따라 선정한다.

2. 각 군용비행장별 측정지점은 최소측정지점을 포함하여 10지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가감할 수 있다.

3. 소음원의 위치, 방향, 풍향, 온도 등으로 인하여 계절별 소음측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소음측정지점은 최종적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선정한다.

 

11조  측정방법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 소음의 측정기간은 연간 훈련일정,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등 시간대에 비행이나 시운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

2. 최고소음도는 군용항공기가 운항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군용항공기의 결항 및 기상 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군용항공기의 운항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각 측정지점마다 군용비행장의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지점에서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하여야 한다.

7.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에 따르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장애물(건물, 담장,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로부터 3.5m이상 떨어진 지점의 바닥면 또는 지면 위 1.2m1.5m의 높이로 설치한다.

2. 소음의 측정횟수는 연간 훈련일정과 기상 상황, 계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행장별 2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경소음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경소음도는 원칙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이 발생하기 직전 또는 직후의 소음수준을 말하며 최소 5분 이상의 등가소음도로 한다.

2. 배경소음의 변동(±5dB 이상)이 심하거나, 이상소음 발생 또는 편대비행 등으로 5분 이상 배경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시간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배경소음도로 사용하도록 한다.

3. 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소음이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배경소음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 발생 직전 또는 직후 시간대의 L95 소음통계레벨을 사용할 수 있다.

 

12조  측정자료 분석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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