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소음 측정 방법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저주파소음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용어의 정의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한다.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
-“옥타브”란 주파수가 두 배 차이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관리대상 소음원
-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으로 하고
-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저주파 소음의 측정 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 청감보정회로는 보정값이 없는 Z특성을 적용한다.
- 주파수는 1/3옥타브 단위(12.5㎐ ~ 80㎐)로 측정하여 평가한다.
4. 저주파 소음의 영향의 판단기준
-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 (아래 Table의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함.)
[주파수별 음압레벨 기준, dB]
주파수, Hz | 12.5 | 16 | 20 | 25 | 31.5 | 40 | 50 | 63 | 80 |
음압레벨, dB | 85 | 82 | 78 | 73 | 65 | 59 | 56 | 50 | 45 |
-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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