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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by 이너턴스 2023. 5. 1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포함된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300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 및 제10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 복층창 16,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확인을 위한 대책지역(1, 2, 3)의 구분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한다.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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