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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by 이너턴스 2023. 8. 10.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제정]

 

 

 

4절 실내ㆍ외 소음도 및 차음량 측정방법

 

30(소음도 측정방법)

①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시 전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한다.

1. 마이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12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방법을 따른다.

1. 측정대상 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한다.

 

③ 실외 및 실내소음도는 동시에 측정한다.

 

 

31(차음량 측정방법)

30조에 따라 실외 및 실내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 항공기 3대 이상에 대하여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32(실내소음도 분석방법)

①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LAE)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LAeq,1S)를 판독ㆍ기록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다.

여기서, n은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 측정횟수이며, LAeq, 1S는 i번째 항공기 통과 시 측정∙기록한 1초 단위의 등가소음도 이다.

 

 

② 실내 평균 소음노출레벨(LAE)은 제30조와 같이 항공기 10대 이상을 기준으로 다음 식에서 구한다.

여기서, n은 측정 대상 항공기 통과대수이며, LAE,ii번째 항공기 통과 시 측정기록한 소음노출레벨이다.

 

 

1일 동안의 항공기 통과횟수는 공항별 측정일의 직전년도 시간대별 운항통계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실내소음도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T는 항공기소음 측정 시간(=86,400), T0는 기준 시간(=1)이며, 07시부터 19시 전까지의 비행횟수를 i, 19시부터 22시 전까지의 비행횟수를 j, 22시부터 다음 날 07시 전까지의 비행횟수를  k라 한다.

 

 

 

33(차음량 분석방법)

차음량은 제31조에 따라 실외ㆍ실내 평균 최대소음도(Lmax)를 다음 식과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차이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여기서, n은 항공기소음 측정횟수이며, Lii번째 항공기 통과 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34(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30조 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22조의 실내소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23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6)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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