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 포함된 소음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잠·양봉·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의 경우 복층창 16㎜ + 복층창 16㎜, 출입문의 경우 강철제 문 60㎜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창은 공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확인을 위한 대책지역(1종, 2종, 3종)의 구분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조한다.
-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Acoustic Induced Vibration (AIV) 평가 기준 (0) | 2023.11.06 |
---|---|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0) | 2023.08.10 |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 안내서 (0) | 2023.04.10 |
소음진동 배출시설 (0) | 2022.07.22 |
도로소음 예측식, ASJ RTN (일본) (0) | 2022.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