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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 안내서

by 이너턴스 2023. 4. 10.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 안내서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2021.7]를 배포하여 공사 시행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송므을 자율척,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해당 안내서 중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규격, 설치 위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는 클래스 2 이상의 장비

     ○  기상 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 사용

 

 

 

2. 소음측정기 설치 위치

 

    1) 공사장 내부

    2) 공사장 경계를 측정 지점을 선정

     ○  공사장에 설치되는 방음벽 상단에서 0.3 ~ 1.0 m 높게하여 설치함.

     ○  공사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정온시설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 위치]

 

 

3. 소음 측정 방법

 

     ○  공사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5분 등가소음도, 1시간 등가소음도를 연속 측정 저장되고, 후처리(Post-processing)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편, 환경부에서 배포한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2021.7]의 내용은 공사장 소음측정을 위한 공정시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 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과 관련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단위: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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