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 안내서
환경부에서는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2021.7]를 배포하여 공사 시행자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송므을 자율척,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에서는 해당 안내서 중 공사장 소음측정기의 규격, 설치 위치,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는 클래스 2 이상의 장비
○ 기상 조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옥외용 마이크로폰 사용
2. 소음측정기 설치 위치
1) 공사장 내부
2) 공사장 경계를 측정 지점을 선정
○ 공사장에 설치되는 방음벽 상단에서 0.3 ~ 1.0 m 높게하여 설치함.
○ 공사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정온시설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
3. 소음 측정 방법
○ 공사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5분 등가소음도, 1시간 등가소음도를 연속 측정 저장되고, 후처리(Post-processing)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한편, 환경부에서 배포한 [공사장 발생 소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 안내서, 2021.7]의 내용은 공사장 소음측정을 위한 공정시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관할기관에서 행정 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과 관련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및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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