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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by 이너턴스 2022. 1. 24.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3] <개정>

소음영향도 작성방법(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 측정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3.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항공기소음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 소음영향도 작성 및 분석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항공기 소음예측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 해당 공항에 이전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프로그램

- 해당 공항의 소음영향 예측조건(기종별, 운항절차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입력 자료는 측정 당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항자료(위치, 표고, 기상현황 등)

- 활주로 방향별 항로 등 운항자료

- 기종별, 이착륙 방향별 운항횟수

. 현재 소음영향도는 실측값 등과 비교ㆍ검증하여 최적화된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4. 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도 작성 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 가에서 작성된 당해연도 소음영향도를 바탕으로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고시를 위해 공항수용능력 등을 종합고려하여 향후 소음영향도를 정할 수 있다.

- 기상조건은 측정시기의 최근 5년간 기상청 자료를 사용한다.

- 공항자료(위치, 표고, 활주로)는 향후 변경계획을 고려한다.

- 항로는 AIP상의 항로, 최근 5년간 항적자료의 분산 분포, 향후 항로 변경계획을 고려하여 대표항로를 입력한다.

- 항공기 기종, 운항 거리, 운항 절차, 운항시간, 활주로 이용 등을 분석하여 입력한다. , 항공기 노후화, 중량, 엔진 등 표준화하기 어려운 기종은 가장 유사한 기종을 설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 그 외 관련자료 및 기준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70,75,80,85,90,95WECPNL로 구분한다.

 

. 소음영향도 작성에는 1:5000이하의 축적지도를 사용한다.

 

. 소음영향도에 공항구역(공항경계)를 표시한다.

 

5. 소음영향도의 검증

.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증 시기는 소음영향도가 작성된 후, 주민설명회 이전으로 한다.

 

. 소음영향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업체 등에 검증을 의뢰한다.

 

. 검증을 실시할 경우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실측치 및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공항 현황, 기상 현황, 대표항로 선정, 장래 운항횟수 산정, 항공기 운항 관련 정보 등 기초 입력 자료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입력 자료와의 정합성 여부

- 출력된 소음등고선과 소음 실측치의 비교ㆍ검증 시 허용 오차범위 설정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보정 시 보정 항목과 내용의 적절성

-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

.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7. 주민설명회 및 만족도 조사

.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8. 소음영향도 확정

.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소음영향도를 확정하되,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 확정한다.

 

9.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공람

. 확정된 소음영향도(경계 설정방안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포함하여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한다.

. 공시된 도면을 지자체에 송부하여 토지이용규제에 활용토록 한다.

.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한다.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4]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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