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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3)

by 이너턴스 2022. 1. 17.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3)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 2021. 6. 7., 전부개정.]

 
 

5장 항공기 소음측정기기 관리

20(규격 및 관리)

 

항공기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소음도 기록기는 주파수 범위가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를 만족할 것

 

소음측정기기의 조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ㆍ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고정할 것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3. 설정레벨 : 배경소음보다 약 10높게 설정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는 측정기기의 최초 설치(이전)시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크로폰 등 소음 자동 측정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하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을 것

2.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

 

측정지점별 항공기 소음 감지기준 설정은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소음 자동측정망 등의 측정기기는 자동 교정되는 마이크로폰의 교정 값을 파악하여 마이크로폰 교정 전ㆍ후의 소음도 차가 ±1.0 이상일 경우에 측정기기의 현장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측정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측정국 및 소음감시센터의 장비와 전원 및 전화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감시센터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전산장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측정소를 방문하여 측정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소음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1. “소음도”란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2. “배경소음도”란 측정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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