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3)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5장 항공기 소음측정기기 관리
제20조(규격 및 관리)
① 항공기 소음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계는 KS C IEC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소음도 기록기는 주파수 범위가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를 만족할 것
② 소음측정기기의 조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ㆍ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소음계의 출력단자와 소음도 기록기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고정할 것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기록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③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3. 설정레벨 : 배경소음보다 약 10㏈ 높게 설정
④ 휴대용 소음 측정기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 : A특성
2. 시스템의 동특성 : 느림(Slow)
⑤ 신규 설치장비의 성능검사는 측정기기의 최초 설치(이전)시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도검사 기관에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크로폰 등 소음 자동 측정기기는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하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을 것
2. 정도검사는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할 것
⑥ 측정지점별 항공기 소음 감지기준 설정은 측정지점별 배경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저 한계치를 설정하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⑦ 소음 자동측정망 등의 측정기기는 자동 교정되는 마이크로폰의 교정 값을 파악하여 마이크로폰 교정 전ㆍ후의 소음도 차가 ±1.0 이상일 경우에 측정기기의 현장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측정기기의 정상가동을 위해 측정국 및 소음감시센터의 장비와 전원 및 전화회선의 안전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소음감시센터 등의 전산실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전산장비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측정소를 방문하여 측정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측정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 또는 정비하여 자동소음측정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점검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⑩ 소음 측정기기는 필요한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0) | 2022.01.24 |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4) (0) | 2022.01.20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0) | 2022.01.13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0) | 2022.01.10 |
플랜트 소음 기준 (석유화학공장) (0) | 2021.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