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5)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3] <개정>
소음영향도 작성방법(제16조 관련)
1. 조사계획 수립
가. 기초조사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 자동소음측정망 측정값 분석
- 항공기 운항횟수, 항로 등 운항자료 분석
- 활주로 운영, 기종변경, 항로변경 등 향후 공항운영 여건 변경계획
- 기상자료 분석 등 기타 소음분석에 필요한 자료
나. 조사계획은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2인 이상)가 참여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항공기 소음측정
가. 항공기소음 측정 시 주민 입회하에 실시 할 수 있다.
나. 측정 시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한다.
다.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라. 측정결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3.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가. 항공기소음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나. 소음영향도 작성 및 분석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항공기 소음예측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그램
- 해당 공항에 이전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사용되었던 프로그램
- 해당 공항의 소음영향 예측조건(기종별, 운항절차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 입력 자료는 측정 당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항자료(위치, 표고, 기상현황 등)
- 활주로 방향별 항로 등 운항자료
- 기종별, 이착륙 방향별 운항횟수
라. 현재 소음영향도는 실측값 등과 비교ㆍ검증하여 최적화된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4. 소음영향도 작성
가. 현재 소음도 작성 시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한다.
나. 가에서 작성된 당해연도 소음영향도를 바탕으로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고시를 위해 공항수용능력 등을 종합고려하여 향후 소음영향도를 정할 수 있다.
- 기상조건은 측정시기의 최근 5년간 기상청 자료를 사용한다.
- 공항자료(위치, 표고, 활주로)는 향후 변경계획을 고려한다.
- 항로는 AIP상의 항로, 최근 5년간 항적자료의 분산 분포, 향후 항로 변경계획을 고려하여 대표항로를 입력한다.
- 항공기 기종, 운항 거리, 운항 절차, 운항시간, 활주로 이용 등을 분석하여 입력한다. 단, 항공기 노후화, 중량, 엔진 등 표준화하기 어려운 기종은 가장 유사한 기종을 설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 그 외 관련자료 및 기준은 지방항공청장이 정한다.
다.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70,75,80,85,90,95WECPNL로 구분한다.
라. 소음영향도 작성에는 1:5000이하의 축적지도를 사용한다.
마. 소음영향도에 공항구역(공항경계)를 표시한다.
5. 소음영향도의 검증
가.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증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증 시기는 소음영향도가 작성된 후, 주민설명회 이전으로 한다.
다. 소음영향도의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업체 등에 검증을 의뢰한다.
라. 검증을 실시할 경우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실측치 및 자동소음측정망 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공항 현황, 기상 현황, 대표항로 선정, 장래 운항횟수 산정, 항공기 운항 관련 정보 등 기초 입력 자료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입력 자료와의 정합성 여부
- 출력된 소음등고선과 소음 실측치의 비교ㆍ검증 시 허용 오차범위 설정의 적절성
- 출력된 소음등고선의 보정 시 보정 항목과 내용의 적절성
-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소음영향도 지역 현황조사
가.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나.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다.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라.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마.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7. 주민설명회 및 만족도 조사
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에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나.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8. 소음영향도 확정
가.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나.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향후 소음영향도를 확정하되, 주민의견,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여 확정한다.
9.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공람
가. 확정된 소음영향도(경계 설정방안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포함하여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한다.
나. 공시된 도면을 지자체에 송부하여 토지이용규제에 활용토록 한다.
다. 해당지역에 관련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공람 실시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소음 예측식, NMPB 2008 (0) | 2022.02.23 |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6) (0) | 2022.01.27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4) (0) | 2022.01.20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3) (0) | 2022.01.17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