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별표 4] <신 설>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경계 설정의 원칙
가. 별표 3의 8호에 따라 소음영향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 작성된 소음영향도와 다른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경계 설정 시에는 경계 설정의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지역(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지역의 구분
가. 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토지등기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 한정하며, 이하 같다)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최근 통계청 공시 자료 기준, 이하 같다)보다 낮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도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지역을 포함한다)되는 등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간주한다.
나. 비도시지역
- 경계 설정 요구가 있는 법정동별로 소음영향도 조사 시에 조사된 경작지 면적의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전체
면적(공항부지 제외)과의 비율이 전국 경작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
다. 기타 경작지 비율만으로 지역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을 구분한다.
- 해당 법정동의 소음대책지역 내 임야 비율이 전국 평균 임야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해당 법정동의 농ㆍ어촌가구 또는 농ㆍ어촌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해당 법정동의 인구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 기타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비도시지역으로 간주
3. 지역별 경계 설정 기준
가. 도시지역
- 소음영향도 조사 시 조사된 소음등고선 내(걸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위치한 주택과 연접한 주택 (공동주택은
제외)만 포함하며, 이 경우 주택의 연접 여부는 해당 주택이 속한 필지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비도시지역
- 비도시지역의 경우 자연촌락의 생활 형태를 감안하여 하천ㆍ도로 등 지형지물을 바탕으로 경계를 설정
- 비도시지역 경계 설정 시 소음도가 1웨클 이상 차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1웨클로 한정 시 촌락 분단 등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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