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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by 이너턴스 2022. 1. 10.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 2021. 6. 7., 전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조 및 제10, 같은 법 시행령2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7조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장 항공기 소음 일반측정

9(측정범위)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 자동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

2.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

3.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

4.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조사

5.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측정

6. 일반 환경 소음의 실태조사

 

 

10(측정조건)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는 비행경로에 수직하게 위치하여야 함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함

4. 바람(풍속 : 2m/s이상)으로 인하여 측정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 됨. 다만, 상시측정용 옥외 마이크로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마련하여 측정하여야 함

6. 측정은 기온이 -10이하 또는 35이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함

7. 우천 시의 측정은 전천후 마이크로폰을 사용

 

 

11(측정지점 선정원칙)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에 대한 측정지점 선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소음분포의 확인이 쉬운 지점

2. 항공기 소음에 미치는 배경소음의 영향이 적은 지점

3. 해당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하며,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풀, 수림, 관목 등에 의한 흡음의 영향이 없는 장소

4. 항공기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5.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선정

 

 

12(측정방법)

항공기 소음의 일반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소음측정은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측정방법을 따를 것

2.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연속 7일간 측정할 것. 다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 일수를 줄일 수 있다.

3. 최고소음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마다 배경소음보다 높은 상황에서 측정하여야 하고, 항공기 결항 및 기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 측정할 것

4.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조제2항제2호에 따를 것

5.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을 기록할 것

6.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 소음 레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의 연속 기록이 유지되게 할 것

7. 소음 영향 평가나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측정할 때에는 가능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할 것

8. 측정지점은 지면 또는 바닥면에서 1.2m1.5m 높이로 할 것

9.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 공간 내에는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없을 것. 이 경우 원추형 상부 공간이란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을 말한다.

 

학교 및 주민지원시설 등의 소음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조제1항에 따르되, 창문을 닫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여 측정할 것

2. 소음 측정을 하기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이상 측정하고, 배경소음 보다 높을 때 소음측정을 시작하여 배경소음과 같은 소음이 될 때에 종료할 것

3.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이ㆍ착륙 항공기의 항로(경로)를 기록하여 소음 평가 시 적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기상상태도 기록할 것

 

주택방음공사 시행 후의 차음효과 확인을 위한 측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12조제1항에 따르되, 창을 닫은 실내와 실외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실내의 마이크로폰은 창에서 1m 정도 떨어져야 하며 바닥에서 1.2m1.5m 위치에서 실외로 향하게 하고, 실외의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또는 담장 등에서 3.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다만, 지상이 측정 장소로 부적합하거나 측정대상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 측정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2. 소음을 기록계에 기록하는 경우는 실내와 실외 동시에 실시할 것

3. 차음효과 확인은 실외의 소음도가 75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75dB(A) 이하인 경우의 차음효과 확인은 측정개시 전에 배경소음을 5분 정도 측정하고 실외의 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dB(A)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한다.

 

주민 또는 관련기관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은 지정 장소 또는 적절한 측정 지점에서 제12조제1항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조제1항에 따르되, 실외에서 실시하고 마이크로폰은 원칙적으로 건물, 담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지상 1.2m1.5m의 위치에서 위로 향하게 하여 측정할 것

2. 배경소음 측정은 항공기 운항기간 중 매시간 항공기 소음을 제외한 소음의 등가평균으로 할 것

 

항공기의 지상이동, 시운전시의 소음에 대한 측정은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환경에 대한 소음의 측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르되, 12회 실시하며 1회당 5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13(측정자료 분석)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분석ㆍ정리하여 항공기 소음평가 레벨인 WECPNL을 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헬리포트 주변 등과 같이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큰 항공기 소음의 지속시간 평균치 D가 30초 이상일 경우에는 보정량 [+10log (D/20) ]을 WECPNL 에 보정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소음 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7일간 연속 측정하여 제2호의 절차에 준하여 자동

   연산ㆍ기록한 WECPNL을 구할 것

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n(측정일수)일간 연속 측정ㆍ기록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WECPNL을 구할 것

 

 
 

 

3. 소음계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7일간 연속하여 항공기 통과시마다의 최고소음도를 판독하여 기록하고, 시간대별 항공기 통과횟수를 조사한 후 제2호의 절차에 따라 WECPNL을 구할 것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비행기 소음, WECPNL, 웨클, LDEN, 엘디이엔 항공기 소음의 경우 고주파 음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시끄러움을 모두 나타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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