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소음 기준 (석유화학공장)
플랜트 상업 운전 시 펌프, 모터, 압축기 등의 회전기계와 밸브 및 배관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플랜트 내부 소음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다. 부지경계선 외부로 전달되는 소음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랜트가 위치한 Local regulation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이에 본 페이지에서는 플랜트 부지경계선 외부로 전달되는 소음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1. Work Area Noise Limit
Work Area 는 일반적으로 Pump, Compressor 등의 소음원으로부터 1 meter 이상 이격된 공간으로 정의하며, Platform, Ladder, Walkway 등 공장 내부에서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Area 를 포함한다. 대부분의 플 프로젝트의 Work Area Noise Limit 은 작업자의 8 시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85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 및 프로젝트별로 85~90dB(A) 범위에서 상이함.)
2. Restricted Area Noise Limit
대형 Compressor, Turbine 등과 같이 Project 공정상 매우 중요한 기계들은 설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Work Area Noise Limit 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특정 회전기계의 소음 저감대책을 목적으로 Noise Enclosure 를 적용할 경우, 작업자의 접근성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Fire Fighting & Fire/Gas Alarm 등의 적지 않은 Design Impact 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은 Restricted Area 로 지정하여 현장 주변에 고소음에 대한 Warning Sign 을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작업자에게는 Ear Protector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래 그림과 같은 Warning Sign 을 설치하게 된다.
3. Absolute Noise Limit
Absolute Noise Limit은 정상 운전 시 또는 Emergency Condition 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소음 기준치이다. Emergency Condition 시 가동되는 Fire Water Pump (Diesel Driven), Flare System, Pressure Relief Valve, Emergency Diesel Generator 등의 Noise Limit 을 적용하는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실행 프로젝트에서는 115dB(A)을 Absolute Noise Limit 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사업장 및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며, 특정 프로젝트 수행 시 발주처 Requirement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0) | 2022.01.13 |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1) (0) | 2022.01.10 |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 [일부 개정] (0) | 2021.12.06 |
실내소음기준 (NC, Noise Criteria) (0) | 2021.11.23 |
저주파소음 측정 방법 (0) | 2021.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