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2)
[시행 2021.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4호, 2021. 6. 7., 전부개정.]
제4장 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방법
제15조(항공기 소음영향도 계획수립 등)
①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음측정지점은 해당 공항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
항공기 소음영향도는 ICAO Circular 205 (공항주변의 산정된 소음치에 관한 권고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음대책지역 현황조사)
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는 소음 등고선 상의 75ㆍ80ㆍ85ㆍ90ㆍ95WECPNL 이상 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현황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현황 조사(지목별 면적 포함)
2. 인구현황 조사(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3.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현황
4.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5. 법 제8조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대상 현황 조사
제18조(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또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는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제19조(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
① 지방항공청장은 영 제2조제5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설정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경계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각 법정동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지역별 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
3.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갈등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정원과 관계없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방항공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
2. 항공기 소음 또는 국토ㆍ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계 조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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