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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년 12월 개정)

by 이너턴스 2025. 2. 25.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2024 12월 개정)

 

 

 

1. 기기의 설정

- 소음계의 정감보정회로는 A 특성을 설정

-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모드로 설정

- 소음계의 샘플주기는 1초 이하로 설정

 

 

 

 

2. 측정점

1) 일반사항

-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자가 거주하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경계로부터 1.0~3.5m 떨어진 지점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높이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일반사항 ]

.

 

2) 측정지점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장애물 전단 ]

 

 

- 다만,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애물 상단 직상부로부터 0.3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장애물 상단 ]

 

 

- 또한, 그 장애물이 방음벽이거나 충분한 차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애물로부터 도로교통 소음원 반대 방향으로 1.0 ~ 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함.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장애물 후단 ]

 

 

3)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자가 거주하는 세대 또는 사업장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으로 함.

- 다만, 건축구조나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창문 등의 경계면을 측정점으로 함. 이 경우, 1.5dB(A)을 측정값에 더하여 평가함.

[ 도로교통소음 측정지점, 2층 이상 건물 ]

 

 

 

 

 

3. 풍속

- 풍속이 2m/s 이상일 경우,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함.

- 풍속이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 불가함.

 

 

 

4.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수

- 요일별로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에 당해지역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함.

-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함.

- 주간시간대(06~22)에는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야간시간대(22~06)에는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

- 10분 이상 측정을 원칙으로 함.

- 각 지점별로 2회 이상 측정한 소음도를 각각 산술평균하여 개별 지점의 소음도를 구하고, 각 지점별 소음도를 산술평균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한다.

 

 

 

 

 

 

소음·진동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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