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 변경 (2024.1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른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ES 03303.3c]가 2024년 12월 개정되었다. 측정지점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주요 변경사항 ]
항목 | 이전 | 변경 |
적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사업장 - 동일건물 |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사업장 - 동일건물 및 기타 사업장 |
측정 위치 |
사업장 종류에 따라 피해자 ‘실내 거주공간’ 또는 ‘창문밖 건물 외부’로 구분 적용 | 사업장 종류 구분없이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 |
업종 | 동일건물사업장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야구장업 - 음학학원 및 음악교습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 노래연습장업 - 콜라텍업 |
동일건물사업장(좌동),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 무인빨래방, 세탁소, 음식점, 동물병원, 의원, 탁구장, 목욕탕, 이용원 및 미용원 등 동일건물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사업장 소음원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동일 건물’과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금번 개정 사항을 통해, 동일건물 내 ‘기타 사업장’도 동일건물 사업장과 동일하게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주상복합건물 등의 동일건물 내 기타사업장 소음에 대해서도 업종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거주공간(실내)에서 측정함.
[ 생활소음 규제기준 ]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 A특성, 동특성 빠름(Fast), 샘플주기 (1초 이하)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m 높이
- 벽으르부터 1.0 이상, 개구부(닫은 상태)로부터 1.5m 이상 이격 지점
-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 각각 2회 이상 측정. 각 지점에서 산술 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함.
- 5분 이상 측정. 단, 대상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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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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