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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28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제15조제1항 관련) 조사계획 수립 ○ 기초자료 조사 ○ 조사지점 선정 ↓ 조사계획 주민설명회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실시 ↓ 항공기 소음 측정 ○ 주민 입회하에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측정시 배경소음, 해당 항공기 기종별, 이착륙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도 함께 조사 ↓ 항공기 소음측정값 자료정리 및 분석 ○ 측정값의 결과, 지점별 배경소음 등 자료 정리 및 분석 ↓ 소음영향도 작성 ○ 현재 소음영향도 작성 ○ 당해연도 소음영향도 작성 : 측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기상, 운항자료, 자동소음측정 결과값을 고려 ○ 향후 5년, 10년 단위로 소음영향도 작성 ↓ 소음영향도의 검.. 2021. 7. 9.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시행 2017. 8. 29.] [환경부고시 제2017-159호, 2017. 8.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방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며, 공장소음·공사장소음 기타 생활소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 2. "방음판".. 2021. 3. 31.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과 Lden의 관계 WECPNL은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더해 산출하는 값으로, 측정 결과값의 기준이 최대소음도이기 때문에 평균소음도를 사용하는 Lden 값 보다 약 13dB 높게 평가된다. 다음은 2017년 환경부 보도자료 중 내용이며 WECPNL과 Lden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 WECPNL 구간별 환산값 ] WECPNL Lden 차감치 Lden 환산값 비교대상 소음 51.0~54.9 -11 40.0~43.9 도서관 55.0~63.9 -12 43.0~51.9 조용한 사무실 64.0~72.9 -13 51.0~59.9 일상적인 대화 73.0~81.9 -14 59.0~67.9 전화벨(0.5m) 82.0~90.9 -15 67.0~75.9 - 91.0~99.9 -16 75.0~.. 2021. 3. 26.
e-카달로그 2021. 1. 31.
EI Guidelines for AIV 고주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음향 가진(Acoustic Excitation)은 배관 시스템 전체에 방사되므로 Pressure Let-down device 주변의 배관뿐만 아니라 Downstream Pipe를 포함하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불연속 구간에 대한 피로 파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배관의 불연속 구간은 Main Pipe에 연결된 보조배관의 접합부분과 배관 직경 확장/축소 구간을 의미하며, 최초 Pressure Let-down Device에서 발생한 음향 에너지의 거리감쇠 및 불연속 구간의 형식, 배관 재질 등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배관 시스템에 대한 피로 파괴 가능성(Likelihood of Fatigue Failure, LOF)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I Guideline에서는.. 2020. 9. 17.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 4. 19,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소음작업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①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②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③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④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⑤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⑥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충격소음작업 .. 2020. 8. 21.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0. 17., 일부개정.] 1. 소음지도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 2. 이 고시의 대상소음원 : 도로소음, 철도소음 3.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1) 소음지도의 검증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 2020. 8. 7.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소음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Leq dB(A) 지역 구분 적용대상 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가"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국토의 .. 202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