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19. 10. 17.] [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 10. 17., 일부개정.]
1. 소음지도
: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
2. 이 고시의 대상소음원
: 도로소음, 철도소음
3.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1) 소음지도의 검증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전자파일 포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2) 활용계획 등 제출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확정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음의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및 정온시설 현황 파악
②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계획
③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3) 소음지도의 갱신
소음지도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할 수 있다.
①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② 교통량의 현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③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
(1) 협의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평가·수정·보완 및 소음저감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소음지도의 평가 및 수정·보완
②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③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④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작성계획 수립 및 협의 | 작성기간, 범위, 작성 및 운용방법, 활용계획 |
↓
작성계획 결정, 고시 | 소음지도 최초작성일 3 개월 전 |
↓
지형 지물 정보 획득 | 지형도(종이지도), GIS Data, 디지털 수치지도 |
↓
지형 지물 정보 생성 | 개체생성, 지형고도 및 개체속성 입력 |
↓
수음지점 생성 | 수음점 및 수음영역, 건물외벽 수음영역 |
↓
소음원 설정 및 계산 | 소음원별 예측식 선택 통행량, 속력 등의 인자 설정 수음 지점별 계산 |
↓
계산결과 확인 및 검증 | 예측소음도 확인 기준 및 실측값과의 비교, 검증 |
↓
소음지도 작성 | 소음분포의 2,3차원 도식화 |
↓
결과 저장 | 출력데이터(다양한 파일형식) |
↓
소음지도 제출 | 소음지도 및 실측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
소음지도 검증 및 확정 | 제출된 소음지도의 정확성 등 검증 후 필요시 수정 보완 |
↓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 소음지도 확정통보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에게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
6. 소음지도 작성방법
(1) 소음원별 예측식
소음원 | 도로 | 철도 |
예측식 |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
Schall03, CRN, Nord 2000 |
(2) 지도의 축척
소음지도의 작성에는 1:5000이하의 축척지도를 사용한다.
(3) 기상조건
그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을 사용한다.
(4) 계산 격자
평면 소음지도 계산시 격자는 10×10m이하의 단위로 작성하고, 격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를 원칙으로 한다.
높이별 소음도의 계산은 층별 소음도를 확인한다.
(5) 계산관련 영향인자 설정
아스팔트 포장 등의 도심지에서의 지면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다만, 녹지나 산 등의 지면 흡음을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지역인 경우 평균적인 지면흡음률(ISO 9613)을 적용한다. 기타 전달감쇠와 관련된 영향인자는 ISO 9613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반사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하고,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5,000 m이상으로 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한다.
(6) 기타 소음원
공사장, 사업장 등의 기타 소음원에 대하여 예측 또는 현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음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7) 시간대 및 평가단위
소음지도는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의 시간대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소음평가단위는 등가소음도(Leq, dB(A))로 한다.
(8) 도로교통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① 교통량 :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연평균 교통량을 사용한다. 주 · 야간의 교통량은 통계자료 또는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의 교통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7(국도의 경우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5)로 가정한다.
② 속력 : 각각 1시간 동안의 속력을 측정하여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속력의 측정이 어려울 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사용한다.
③ 대형차 및 소형차의 혼입비율 : 대형차 및 소형차의 구분은 예측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2> 적용 예측식별 자동차의 구분
구 분 | 국내 차량구분 | 도로교통소음 예측식 적용 | ||||
CRTN | RLS90 | NMPB | Nord 2000 | ASJ 2003 | ||
승 용 | 승용, 15인 미만 승합 | 소형 | 소형 | 소형 | 소형 | 소형1 |
소형트럭 | 2.5톤 미만 | 대형 | 소형 | 소형 | 중형 | 소형1 |
중형트럭 | 2.5톤 이상 ~ 3.5톤 미만 | 대형 | 대형 | 소형 | 중형 | 소형2 |
중형버스 | 15인승 이상 ~ 25인승 미만 | 대형 | 대형 | 소형 | 중형 | 중형 |
대형트럭 | 3.5톤 이상 | 대형 | 대형 | 대형 | 대형 | 대형 |
대형버스 | 25인승 이상 | 대형 | 대형 | 대형 | 대형 | 대형 |
④ 도로교통소음원 : 도로는 주행 방향별로 각각 도로교통소음원으로 설정한다.
⑤ 도로종단구배 및 도로표면 : 도로종단구배가 5 %이상일 때는 적용하여 예측한다.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구분하고 저감 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만 보정값을 적용한다.
(9) 철도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① 통행량 : 열차 통행량은 1시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의 시간대별로 연평균 열차 통행량을 사용한다.
② 속력 :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운행 속력이 바뀌는 구간마다 1시간 동안의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열차의 구분에 따라 평균 속력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열차의 구분
<표3> 적용 예측식별 열차구분
국내열차 | Schall03 | CRN | Nord 2000 |
고속철도 | ICE | Category 9a | N-*2c-3b |
새마을 | Nahverkenhrszug (2002) | Category 3b | D-F4 |
무궁화 | Nahverkenhrszug (1998) | Category 3a | D-F2&F3 |
화물열차 | Erzug(Nahv) | Category 4 | 5-4bFreight-Di |
지하철 | U-bahn | Category 7 | D-oeresundstog |
④ 열차 특성 입력 : 열차의 길이는 열차구분에 따라 실제 열차의 길이를 적용해야하며, 브레이크 흡음률은 “0”으로 한다.
⑤ 선로조건 : 선로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자갈 도상으로,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곡선반경은 300m이상 구간, 500m이상 구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한다. 교량구간일 때는 교량 보정값(두께, 폭, 높이)을 적용한다.
(10) 전파경로관련 영향인자
① 방음벽의 반사 : 도로나 철도 양쪽에 반사구조가 있는 경우 다중반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 흡음형 방음벽이 있을 경우 방음벽의 흡음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건물의 반사 : 대상지역의 소음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완전반사체로 가정하며 흡음률을 ‘0’으로 설정한다.
③ 건물높이 : 건물높이는 가능하면 실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단, 건물이 소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거나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를 조사하여, 단독주택은 2.8 m × 층수, 공동주택은 2.7 m × 층수, 상가는 3.6 m × 층수로 하여 높이를 산정한다.
④ 건물높이별 소음예측 : 건물외벽의 높이별 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물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0 m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음을 예측하여야 하며, 건물의 반사음까지 예측에 포함한다.
(11) 작성된 지도의 검토
지도의 검증은 소음지도에서의 계산된 소음도 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여 평균오차 ±3dB, 표준편차 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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