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by 이너턴스 2020. 8. 21.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 2019. 4. 19, 일부개정]

 

(1) 용어의 정의

 가. 소음작업 :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나. 강렬한 소음작업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①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②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③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④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⑤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⑥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충격소음작업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②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③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청력보존 프로그램 :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 진동작업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① 착암기

   ② 동력을 이용한 해머

   ③ 체인톱

   ④ 엔진 커터(engine cutter)

   ⑤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⑥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⑦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하여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2) 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나.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다. 나항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나.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2, 2019. 12. 26, 전부개정]

 

(1)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가.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나.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①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가. 사업주는 별표22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물리적인자

가. 안전보건규칙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 제1항 관련)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