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호, 2018. 5. 8., 타법개정.]
제5장 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 측정방법
제12조(소음도 측정방법)
①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환경부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시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1. 마이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 바깥 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대상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이크로폰은 측정대상공간의 중앙 1개소에 바닥으로부터 1.2m~1.5m 높이에 설치한다.
3.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③ 실외 및 실내소음도는 동시에 측정한다.
제13조(차음량 측정방법)
제12조에 따라 실외 및 실내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단, 항공기 3대 이상에 대하여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제14조(실내소음도 분석방법)
① 그날의 평균 실내 최대소음도를 제12조와 같이 항공기 10대를 기준으로 다음식에서 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n은 측정대상 항공기 통과대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② 1일 동안의 항공기 통과횟수는 공항별 측정일의 작년도 시간대별 운항통계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실내소음도는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여기서 N은 1일간 항공기의 등가통과횟수로 N=N2+3N3+10(N1+ N4) 이다. 0시에서 07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1, 07시에서 19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2, 19시에서 22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3, 22시에서 24시까지의 비행횟수를 N4라 한다.
제15조(차음량 분석방법)
차음량은 제13조에 따라 다음식과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차이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된 결과는 제4조의 실내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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