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호, 2018. 5. 8.,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제2장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제4조(실내소음 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내소음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1. 주거용 시설 | 60 WECPNL 이하 | ||
2. 교육 및 의료시설 | |||
3. 공공시설 |
제5조(목표 차음량)
제4조에 따른 목표 차음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가' 지구 | '나' 지구 | '다' 지구 | |||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
40 데시벨 이상 | 35 데시벨 이상 | 30 데시벨 이상 | 25 데시벨 이상 | 20 데시벨 이상 |
제3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6조(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
방음시설 대상 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는 외부에 면한 창 및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천장과 벽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가' 지구 | '나' 지구 | '다' 지구 | |||||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
창 | 이중창 |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22mm 이상 |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4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단판유리 5mm 이상 |
단창 | 복층유리 22mm 이상 |
복층유리 18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
좌동 | 좌동 | ||
출입문 | 강철제 문 60mm 이상 |
좌동 | 강철제 문 40mm 이상 |
좌동 |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
||
천장 | 흡음재 50mm +합판12mm+ 차음시트4mm+ 석고보드9.5mm |
흡음재 50mm +합판12mm+ 차음시트2mm+ 석고보드9.5mm |
흡음재 50mm +합판12mm+ 석고보드9.5mm |
좌동 | 좌동 | ||
벽 | 흡음재 50mm+ 폴리에틸렌필름+석고보드9.5mm 2겹 |
흡음재 50mm+ 폴리에틸렌필름+석고보드9.5mm |
좌동 | 좌동 | 좌동 |
비고
1.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종 구역 '다'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천장은 지붕의 구조가 목조, 기와조, 슬레이트조로 마감된 구조일 경우에 설치한다.
5. 외벽이 벽돌조(바름두께 포함한 200㎜ 이상), 콘크리트조(두께 120㎜ 이상) 이외의 구조일 경우에 안쪽 벽 부분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을 가지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가' 지구 | '나' 지구 | '다' 지구 | ||||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
창 | 45 | 40 | 35 | 30 | 25 |
출입문 | 35 | 30 | 25 | 20 | 20 | |
천장 | 50 | 45 | 40 | 35 | 30 | |
벽 | 50 | 45 | 40 | 35 | 30 |
③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기술표준원이 KS F 2808의 시험항목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11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가' 지구 | '나' 지구 | '다' 지구 | |||||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
창 | 이중창 |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22mm 이상 |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4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단판유리 5mm 이상 |
단창 | 복층유리 22mm 이상 |
복층유리 18mm 이상 |
복층유리 16mm 이상 |
좌동 | 좌동 | ||
출입문 | 강철제 문 60mm 이상 |
좌동 | 강철제 문 40mm 이상 |
좌동 |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
||
지붕 |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
벽 | 1.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120mm 이상(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포함) 2.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200mm이상 (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 포함)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비고
1.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종 구역 ‘다’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을 가지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
'가' 지구 | '나' 지구 | '다' 지구 | ||||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
창 | 45 | 40 | 35 | 30 | 25 |
출입문 | 35 | 30 | 25 | 20 | 20 | |
천장 | 50 | 50 | 50 | 50 | 50 | |
벽 | 50 | 50 | 50 | 50 | 50 |
③ 방음시설에 대한 차음성능 확인은 기술표준원이 KS F 2808의 시험항목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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