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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by 이너턴스 2021. 2. 2.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시행 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1, 2018. 5. 8., 타법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적용한다.

 

 

2장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실내소음 기준 및 목표 차음량 기준

4(실내소음 기준)

2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실내소음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1. 주거용 시설 60 WECPNL 이하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5(목표 차음량)

4조에 따른 목표 차음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0 데시벨 이상 35 데시벨 이상 30 데시벨 이상 25 데시벨 이상 20 데시벨 이상

 

 

3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6(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

방음시설 대상 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는 외부에 면한 창 및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천장과 벽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7(방음시설 설치기준)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이중창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4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단판유리
5mm 이상
단창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좌동 좌동
출입문 강철제 문
60mm 이상
좌동 강철제 문
40mm 이상
좌동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천장 흡음재 50mm +합판12mm+
차음시트4mm+
석고보드9.5mm
흡음재 50mm
+합판12mm+

차음시트2mm+
석고보드9.5mm
흡음재 50mm
+합판12mm+

석고보드9.5mm
좌동 좌동
흡음재 50mm+
폴리에틸렌필름+석고보드9.5mm 2겹
흡음재 50mm+
폴리에틸렌필름+석고보드9.5mm 
좌동 좌동 좌동

 

비고

1.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종 구역 ''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천장은 지붕의 구조가 목조, 기와조, 슬레이트조로 마감된 구조일 경우에 설치한다.

5. 외벽이 벽돌조(바름두께 포함한 200이상), 콘크리트조(두께 120이상) 이외의 구조일 경우에 안쪽 벽 부분에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1항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을 가지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5 40 35 30 25
출입문 35 30 25 20 20
천장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기술표준원이 KS F 2808의 시험항목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4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11(방음시설 설치기준)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이중창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복층유리
14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단판유리
5mm 이상
단창 복층유리
22mm 이상
복층유리
18mm 이상
복층유리
16mm 이상
좌동 좌동
출입문 강철제 문
60mm 이상
좌동 강철제 문
40mm 이상
좌동 좌동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지붕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120mm 이상(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포함)
2.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200mm이상 (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 포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고

1.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2.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3종 구역 지구에서는 강철제 문과 알루미늄 합금제 문을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을 가지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위: 데시벨) 

대상시설 구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 지구 '나' 지구 '다' 지구
1. 주거용 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5 40 35 30 25
출입문 35 30 25 20 20
천장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방음시설에 대한 차음성능 확인은 기술표준원이 KS F 2808의 시험항목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 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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