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
지역 |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
90 |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종 구역) |
75 |
※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 dB(A)] 61로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항공기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한도 중 항공기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느림(slow)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그 지역의 항공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측정지점 반경 3.5m 이내는 가급적 평활하고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
- 지면 위 1.2~1.5m 높이. 상시측정용의 경우 지면 위 1.2~5.0m 높이.
- 측정위치를 정점으로 한 원추형 상부공간 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함.
- 원추형 상부공간 : 측정위치를 지나는 지면 또는 바닥면의 법선에 반각 80˚의 선분이 지나는 공간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상시측정용은 예외)
- 비행횟수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사
- 0시에서 07시까지의 비행횟수 : N1
- 07시에서 19시까지의 비행횟수 : N2
- 19시에서 22시까지의 비행횟수 : N3
- 22시에서 24시까지의 비행횟수 : N4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당해 측정지점에서의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연속 7일간 측정
3. 분석
- 배경소음보다 10dB이상 크고 지속시간평균치가 30초 이상일 경우 :
1) 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7일간 연속 측정.
2) 소음도 기록기
- 항공기소음은 원칙적으로 배경소음보다 10dB 이상 크고, 지속시간이 10초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① 1일 단위로 매 항공기 통과 시의 최고치를 다음 식을 이용하여 당일의 평균 최고소음도를 구한다.
② 1일 단위의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③ m일간 평균 WECPNL을 다음 식으로 구한다.
항공기 소음 측정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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