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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생활소음규제기준의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by 이너턴스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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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표8] <개정 2019. 12. 31.> 단위: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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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실에서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지점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측정 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일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측정
  • 대상 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창문과 문을 닫고 측정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단,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시각에 2지점 이상의 곳에서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한 등가소음도
  •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 시 대상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 그 발생시간동안 측정 및 기록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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