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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발파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최고소음도가 고정(hold)되는 것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일 경우 방음벽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 :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단,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최대발파소음이 예상되는 시각의 소음을 포함한 모든 발파소음을 1지점 이상에서 측정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측정소음도 : 샘플주기를 0.1초 이하로 정해서 발파소음의 발생시간(수 초 이내) 동안 측정하여 최고치를 선택
- 배경소음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등가소음도.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4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5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6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7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8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9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4. 평가
1)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N)을 보정하여 평가소음도를 구함.
- 지발발파는 보정발파횟수 1회로 간주
2)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 : 측정 당일 발파소음 중 소음도가 60dB(A)이상인 횟수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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