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7. 2.>
Leq dB(A)
지역 구분 | 적용대상 지역 | 기준 | |
낮(06:00~22:00) | 밤(22:00~06:00) | ||
일반 지역 | "가" 지역 | 50 | 40 |
"나" 지역 | 55 | 45 | |
"다" 지역 | 65 | 55 | |
"라 지역 | 70 | 65 | |
도로변 지역 | "가" 및 "나" 지역 | 65 | 55 |
"다" 지역 | 70 | 60 | |
"라" 지역 | 75 | 70 |
1. "가"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2. "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3. "다"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4. "라"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환경기준 소음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관련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옥외측정
- 도로변지역의 범위 : 도로단으로부터 차선 수 X 10m,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 이내
- 일반지역의 경우 측정점 반경 3.5m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등)이 없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에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당해 지역 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측정지점 수를 충분히 결정.
- 낮시간대(06:00~22:00) :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
- 밤시간대(22:00~06:00) : 낮시간대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
-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공장소음 측정 관련 문의사항은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주식회사 이너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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