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시행 2020. 1. 1.>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 ||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
|
가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1. "가" 지역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3. "다" 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지역 중 "가"와 "라"를 제외한 지역
4. "라" 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5. "마"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6.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공장배출 소음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공장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일 경우 방음벽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배경소음도는 공장소음 측정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배경소음도는 대상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를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4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5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6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7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8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9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예) 어떤 공장의 측정소음도가 90dB, 배경소음도가 83dB인 경우.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7
위 표에서 차이가 7.0인 칸의 보정치는 -1.0
이 공장의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보정치=90-1=89dB
▷ 산업소음평가(Industrial Noise Analysis) - 소음 지도, 공장 소음, 실내 소음, Sound Coverage 자세히 보기
▷ Industrial Noise Analysis - Noise Contour Map, Plant Noise, Indoor Noise, Sound Coverage READ MORE
소음측정 관련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0) | 2020.03.31 |
---|---|
생활소음규제기준의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측정방법 (0) | 2020.03.27 |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발파소음 측정방법 (0) | 2020.03.23 |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0) | 2020.03.23 |
소음환경기준 및 측정방법 (0) | 2020.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