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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by 이너턴스 2020. 3. 20.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5] <시행 2020. 1. 1.>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1. "가" 지역

  •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2. "나"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외)

 

3. "다" 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 관리지역 중 "가"와 "라"를 제외한 지역

 

4. "라" 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5. "마" 지역

  •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6.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공장배출 소음측정방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중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공장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공장 부지경계선이 불명확하거나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소음도가 더 큰 경우 피해자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일 경우 방음벽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배경소음도는 공장소음 측정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배경소음도는 대상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를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 - 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예) 어떤 공장의 측정소음도가 90dB, 배경소음도가 83dB인 경우.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7

     위 표에서 차이가 7.0인 칸의 보정치는 -1.0

     이 공장의 대상소음도는 측정소음도-보정치=90-1=89dB

 

 

[공장소음 측정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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