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9. 12. 31.>
단위: dB(A)
대상 지역 |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1. "가" 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재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2. "나" 지역 : 그 밖의 지역
3. "동일 건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4. 보정
- 공사장 : 주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작업시간에 따름
- 1일 3시간 이하 : +10dB 보정
- 1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 +5dB 보정
- 공사장 : 공휴일 - 다음 지역은 -5dB 보정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발파소음 : 주간에만 +10dB 보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일 경우 방음벽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 :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단,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를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3 | -3.0 | -2.9 | -2.8 | -2.7 | -2.7 | -2.6 | -2.5 | -2.4 | -2.3 | -2.3 |
4 | -2.2 | -2.1 | -2.1 | -2.0 | -2.0 | -1.9 | -1.8 | -1.8 | -1.7 | -1.7 |
5 | -1.7 | -1.6 | -1.6 | -1.5 | -1.5 | -1.4 | -1.4 | -1.4 | -1.3 | -1.3 |
6 | -1.3 | -1.2 | -1.2 | -1.2 | -1.1 | -1.1 | -1.1 | -1.0 | -1.0 | -1.0 |
7 | -1.0 | -0.9 | -0.9 | -0.9 | -0.9 | -0.9 | -0.8 | -0.8 | -0.8 | -0.8 |
8 | -0.7 | -0.7 | -0.7 | -0.7 | -0.7 | -0.7 | -0.6 | -0.6 | -0.6 | -0.6 |
9 | -0.6 | -0.6 | -0.6 | -0.5 | -0.5 | -0.5 | -0.5 | -0.5 | -0.5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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