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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측정방법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by 이너턴스 2020. 3. 23.

공사소음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2019. 12. 31.>

 단위: dB(A)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1. "가" 지역

  • 주거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재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2. "나" 지역 :  그 밖의 지역

 

3. "동일 건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콜라텍업

 

4. 보정

  • 공사장 : 주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작업시간에 따름
    • 1일 3시간 이하 : +10dB 보정
    • 1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 +5dB 보정
  • 공사장 : 공휴일 - 다음 지역은 -5dB 보정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발파소음 : 주간에만 +10dB 보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일 경우 방음벽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 : 부지경계선보다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 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
  • 배경소음도는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배경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 단, 가동 중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경소음도의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음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 가장 높은 소음도를 선택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5분 이상 측정.

 

 2) 배경소음 보정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보정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 10dB  : 배경소음 보정 없음
    • 3.0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9.9dB :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음. 보정치를 측정소음도에 보정.
    • 측정소음도-배경소음도 < 3 : 배경소음이 측정소음보다 큰 경우. 재측정 필요. 

 

 

[배경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치]

dB(A) 

차이 .0 .1 .2 .3 .4 .5 .6 .7 .8 .9
3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4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5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6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7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8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9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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