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소음 관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개정 2010. 6. 30., 2019. 12. 31.>
Leq dB(A)
대상지역 | 한도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 68 | 58 |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 73 | 63 |
[도로교통소음 측정방법]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 관리기준 중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1. 분석기기 및 기구
-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그 이상의 소음계
- 소음계는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함.
- 청감보정회로 : A특성
- 동특성 : 빠름(fast) 모드
2.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
- 측정지점에 높이 1.5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소음원방향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 다만, 소음원방향으로 1.0~3.5m떨어지기 어려운 경우, 장애물 상단 0.3m이상 떨어진 지점
- 장애물이 방음벽인 경우, 장애물 밖으로 1.0~3.5m 떨어진 지점 중 암영대의 영향이 적은 지점
-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창문, 출입문, 건물벽 밖의 0.5~1.0m 떨어진 지점
2) 측정조건
- 소음계는 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서 측정
- 풍속이 2m/s이상일 때는 소음계에 방풍망 부착, 5m/s 초과일 때는 측정 금지
- 요일별로 소음 변동이 적은 평일에 측정.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 도로통행량이 증가되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측정할 수 있음
3) 측정시간 및 측정지점 수
-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 별로 2개 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
3.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10분 이상 측정. 등가소음도.
2) 소음연속자동측정기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정해서 1시간 이상 측정. 등가소음도.
▷ 소음측정 관련 문의 사항은 당사 이메일(admin@inertance.com)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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