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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by 이너턴스 2023. 3. 7.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 2023. 1. 2., 일부개정]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 dB(A)

 

 

 

한편,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41231일까지, 아래 기준을 적용함.

 

 주간 1분 등가소음도: 44 dB(A)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추가로,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11일부터, 아래 기준을 적용함.

 

 주간 1분 등가소음도: 41 dB(A)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6 dB(A)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별표 / 서식

 

[별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법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제정] 제1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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