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요약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4 dB(A)
한편,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44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9 dB(A)
추가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주간 1분 등가소음도: 41 dB(A)
● 야간 1분 등가소음도: 36 dB(A)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별표 / 서식
소음 측정 및 평가 문의는 02-707-1545
또는 admin@inertance.com으로 연락바랍니다.
주식회사 이너턴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의 요약2 (0) | 2023.08.25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의 요약1 (0) | 2023.08.23 |
음향 투과 등급, STC (Sound Transmission Class) (0) | 2022.02.0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1.11.23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0) | 2021.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