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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by 이너턴스 2021. 11. 2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14. 6. 3.] [국토교통부령 제97, 2014. 6. 3., 제정]

[시행 2014. 6. 3.] [환경부령 제559, 2014. 6. 3., 제정]

 

 

 

1(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21조의23항 및 주택법44조의2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3(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559, 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 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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